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회수하지 못한 자금보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9.19
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,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액이 「법인세법」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(구상채권의 존부 여부 등)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건축용 내외장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***** 사업을 위해 *******에 현지법인을 설립 *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실리콘 결정체 물질 - 해외현지법인 ***는 질의법인과 **** *** 회사가 50:5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폴리실리콘 제조 회사 임 ○ ***는 펀드자금 (***만불) 과 현지상업은행 (***.*만불) 으로부터 자금 차입하였으며, 각각 지급보증약정과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함 2. 질의요지 ○ 자금보충이행약정에 따라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자금보충을 이행한 후 회 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자금보충액이 손금(대손금)에 해당 하는지 여부 3. 관련 법령 ○ 법인세법 제4조 【실질과세】 ① 자산(資産)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 ○ 법인세법 제19조 【손금의 범위】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 금액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제19조의2 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[이하 "대손금"(貸損金) 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채무보증(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 2.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